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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끄적끄적

박 전 시장 고소인은 어떤 식으로 보호 받아야 할까?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 이후 사건 보도의 홍수로 피로도가 몰려오고 있다. 또다시 뉴스 기피 현상이 생길까 두렵다.

그를 옹호하는 쪽이나 비난하는 쪽 모두 공통으로 내세우는 것은 '고소인에 대한 보호'다. 그런데 양쪽 모두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상처가 곪아있으면 째고 고름을 빼서 소독하고 치료하는 게 맞긴 하다. 근데 이 사건이 상처를 헤집어 파낼 정도로 곪아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무엇이 진정 고소인과 남은 사람들을 위하는 일인지 양쪽 진영 모두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게다가 정치권에서 나서는 거는 정쟁화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피해를 누가 보든 나만 이득을 보면 된다는 생각만 가득한 집단이니.

7월 13일 열린 고소인 측의 기자회견 역시 고소인을 보호하고, 2차 가해를 줄여보고자 진행했을 것이라 진심으로 믿고 싶다. 변호인의 과거 경력 같은 건 알고 싶지도 않다. 그저 고소인의 글을 보면 그의 고민과 아픔이 어느 정도 묻어난다는 정도다. 글에서 여러 가지 고민도 느껴진다. 서울시장 비서직을 할 정도면 아무리 자신이 지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외모만 보고 뽑혔을 리는 없을 거다. 그만큼 능력도 있었을 거로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간단한 글이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의미를 유추하게 한다. 

그 글은 그렇다 치고 김재련 법무법인 '온 세상' 대표 변호사의 발표 내용은 좀 이상한 부분이 많다. 변호인이라면 피해자의 신변 보호가 최우선일 텐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너무 많이 공표했다. 거기다 충분히 공격받거나 의심받을 수 있는 여지를 던졌다.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멍청한 게지. 어떤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는지 추측은 되지만 예단할 순 없다. 그냥 같이 생각해 보자.

아래는 동아일보에서 정리한 김 변호사의 발표 내용 전문과 내가 이상하게 느끼는 부분을 체크(붉은색 표시)한 내용이다.

 

[전문]김재련 변호사 “故 박원순 전 시장, 고소인 무릎에 입술 접촉”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 고소인의 변호를 맡은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13일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무릎의 멍을 보고 ‘호’해주겠다 하고, 무릎에 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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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사건을 진행한 일지를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다. 2020년 5월 12일, 피해자를 1차 상담했다. 2020년 5월 26일에 2차 상담을 통해 구체적 피해 내용을 상세히 듣게 됐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5월 27일, 2차 상담을 끝낸 하루 후부터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시작했다.

이 사건의 증거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피해자가 사용했던 핸드폰에 대해 경찰에 임의 제출하기 전에 사적으로 포렌식을 진행했다. 그 포렌식을 통해 나온 일부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범행 방법 중 하나인 텔레그램을 통해 문자, 사진을 보낸 것은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에 문자나 사진 괴로움에 대해 친구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 늦은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문자가 와 그것을 본 친구들도 현존한다.

여러 차례 피해를 호소했다. 1.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도 텔레그렘 문자를 보여준 적이 있다. 친한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아직까지 그 문자를 기억한다. 동료 공무원이 전송 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이런 성적 괴롭힘에 대해 비서관에게 부서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고소와 관련해 말씀 드리겠다. 7월 8일 오후 4시 30분경 서울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리고 저희는 고소장 접수 직후부터 바로 다음날 새벽 2시 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조사를 마쳤다. 범죄 사실은 성폭력특례법 위반이다.

구체적으로는 통신매체이용, 업무상위력추행 형법상 강제추행이다. 저희 제출 증거는 텔레그램 포렌식 결과, 2-1.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 올 2월 6일에 제출한 것도 있다. 이것이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한 결과다.

2020년 2월 6일 텔레그램을 받은 날,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날, 텔레그램으로 비밀대화를 요구한 하등 이유가 없는 시점이다. 이 자료도 검찰에 제출했다. 7월 9일 가해자가 실종됐다, 사망했다 보도가 나왔다. 오늘 오전 피해자에 대한 온오프라인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에 대해 추가고소장을 서울청에 추가 접수했다.

마지막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개요다. 피해자 사직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비서일 수행 경위다.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돼 2-2. 서울시청 아닌 곳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어느 날 오전 서울시청의 연락을 받고 그날 오후 시장실 면접을 봤다. 그리고 비서실 근무 통보 받아 2-3.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4년 간 근무했다.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적 없었다.

범행사실 개요다. 비서직 수행하는 4년 기간, 다른 부서 발령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장소는) 시장 집무실, 3. 집무실 내 침실 등이었다. 상세 방법은 말하기 어렵다.

개괄적 방법만 말하겠다.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 ‘셀카 찍자’며 집무실에서 셀카를 촬영했다. 촬영할 때 신체적 밀접 접촉했다. 피해자 무릎의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 하고, 무릎에 입술 접촉하는 행위를 했다. 그리고 집무실 안에 있는 내실, 즉 침실로 불러 ‘안아달라’며 신체적 접촉하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텔레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전했다.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하며 성적으로 괴롭혀왔다.

혹시나 정리가 잘 못 됐을까 싶어서 영상도 올린다. 의문이 생기면 영상을 쭉 보는 걸 권장한다.

1.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텔레그램 문자를 보여준 적이 있다는 건 그 기자가 누구냐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박 시장 실종 당시 쏟아졌던 수많은 오보에 대한 소스로 작용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함께 본 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기자까지 끌어들인 이유는 잘 모르겠다. 자료가 있다면 증인이 그렇게나 많이 필요하진 않을 텐데. 혹시 필요하더라도 굳이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를 거론할 필요가 있었을지 의심스럽다.

2. '비서직을 그만둔 후 2월 6일', '서울시청 아닌 곳에서 근무 중',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4년간 근무 '같은 말은 기자회견 장에서 할 필요가 전혀 없는 말이다. 이것만으로도 고소인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인터넷 워리어'들의 공통 의견이다. 솔직히 소설 쓰기 좋아하는 누군가가 "서울시는 박 시장 근무 기간 동안 타 기관에서 비서를 채용한 적 없다"라고 써 갈리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다행히 그런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그런 위험성은 충분했다. 위험한 발언이다.

3. 역시 우리나라 언론, 집무실 내 침실이라고 말한 것을 '침대'라고 확정하고 기사 제목을 뽑았다. 우동사리는 배현진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었던 모양이다. 혹시 기자회견 다 들으신 분 중에 '침대'라는 단어 들으신 분 계신다면 어느 부분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는지 알려달라. 그럼 이 내용은 정정하고 사과하겠다.

 

박원순 고소인 측 “범행 장소는 시장 집무실과 침대”(속보)

고소인 변호인 “2020년 5월 12일 피해자 1차 상담”(속보)한국여성의전화 SNS“동료 공무원 ‘전송받은 사진 본 적 있다’”“피해자, 비서관에 부서 옮겨달라고 언급” “7월 8일 서울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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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고소인측 '무릎에 입술…침대로 불러 안아달라' 주장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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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거라고 보여준 텔레그램 캡쳐 화면은 오히려 의혹만 부풀리는 꼴이됐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텔레그램 비밀대화의 스크린캡쳐 방지기능 - Study For Us

텔레그램 비밀대화에 스크린캡쳐 방지기능이 있다는 것은 여러 글을 통해 보았지만, 실제로 그런 기능이 모든 OS에서 구현 가능한지 궁금했습니다.그래서 iOS와 안드로이드 폰으로 서로 비밀대��

studyforus.com

그리고 위의 저 화면은 대화창에 한 글자만 넣어도 사라진다. 그러니까 저 창이 보이자마자 다른 대화 메시지가 오기전에 다른 핸드폰을 가져다가 찍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하도 시달려서 기다렸다 찍었을 수도 있지만 저 화면은 쓸데없는 공개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5. 마지막으로 온라인 상에 박 시장이 여비서를 '성폭행' 했다는 말이 많이 돌아다니는 데 '성추행'과 '성폭행', '성폭력'은 엄연히 다른 의미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4]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행

`강간(强姦)'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

성폭력
상대가 원치 않는데도 강제적으로 성적(性的)인 언동을 하는 일. 강제로 하는 입맞춤·포옹·성교는 물론, 음란 전화나 공공연한 음담패설 등도 이에 해당함.

성추행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이성에게 성교 이외의 성적인 행위를 하는 일. 곧, 상대의 은밀한 부위를 강제로 만지거나 옷을 마구 벗기거나 하는 따위의 행동. `성희롱'보다는 무겁고 `성폭행'보다는 가벼운 범죄 행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