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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기자 명함 내세운

정의연과 윤미향에 대한 오보 퍼레이드

여러 가지 정신없는 사건이 있었다고 해도 이상하리만큼 윤미향 의원이나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

렇게 잡아먹을 듯 난리를 쳤던 언론임을 생각하면 이상하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6월에 정의연에서 총 13개의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언론중재 위원회에 신청했다. 뭐, 당당하다면 그 뒤에도 계속 기사를 쏟아냈을 텐데 조용한 걸 보니 결과가 대충 짐작됐다.

정의연에 따르면 1차 언론중재위 조정 결과, 2건은 기사 삭제와 정정보도문 게재, 기사 삭제로 각각 조정됐고, 3건은 정정보도문 게재, 제목 수정 등으로 강제 조정됐다. 2차 조정에선 3건이 정정보도문 게재, 제목 수정 등으로 조정됐다. 나머지 기사들은 아직 조정 중인 듯하다. 아마 비슷한 내용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싶다. 

기자를 한다면 조정위 다니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고 고소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배웠다. 난 저 기자들이 혼자 소설을 썼으리라 생각하진 않는다. 분명 자기들에게는 믿을만한 취재처에서 받은 내용을 가지고 쓴 [단독]과 [특종]들 일 것이다. 그런데 그 진위에 책임지는 건 기자와 언론사니까. 어찌 됐건, 가짜 뉴스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건 많이 속상할 것 같다.

아래는 정의연에서 공개한 조정 결과에 대한 내용이다. 이름도 찬란한 언론사들이다. 

자신들의 잘 못을 알리는 언론은 거의 없다. 포털이 거의 모든 뉴스를 장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한 가지 사안에 대해 이렇게 많은 오보가 있었음이 알려지는 것도 어려운 것도 안타까운 일인 것 같다. SNS나 유튜브는 자신이 선호하는 성향만 골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못 된 내용을 소위 '아군의 흠'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에 정정보도 1면 게재 법안이 통과되길 개인적으로 바라지만 안 되겠지? 이왕 하는 김에 포털에서도 정정보도는 뉴스란 공지로 1일 이상 띄워야 하는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정정보도 무조건 1면에 실으라는 與… 세계에서 유례없는 법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정정보도를 의무적으로 신문 1면과 방송 프로그램 시작 때 노출시키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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