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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끄적끄적

과학계의 정말 시급한 규제는 뭘까?

오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가 열렸다. 관련 보도자료가 왔는데 내용이 좀 찝찝하다. 코로나19 사태 위기 극복을 위해 연구개발 혁신을 통해 경제 혁신 가속화의 동력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나 보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다 집어 치고  과학기술 현장 규제 개선방안이라고 나온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겠다. 아래는 가감 없는 보도자료 원문 그대로다. 그냥 내가 보고 좀 그렇고 궁금한 것만 색을 칠하고 물음표를 넣어봤다.


□ 심의회의는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과학기술 현장 규제 개선방안(안)」은 연구제도 개선의 현장 체감과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수립되었다.
 ㅇ 작년 7월부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500여 건의 규제적 요인(?)을 발굴하였으며, 타당성·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21개 단기 개선과제를 선정하였다.
     ※ 특허 및 기술이전, 3 책 5공, 참여율, 과제 중복성, 연구노트, 화학물질 관리 등 중·장기 개선과제는 하반기부터 추진
 ㅇ 동 방안은 연구자의 자율성 강화(?)와 행정부담 경감 및 연구기관의 연구지원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세부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구자들이 논문을 좀 더 편하고 유연하게 게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ㅇ 앞으로 논문게재료는 연구계획서에 해당 내용을 미리 적시하지 않아도 연구과제와 관련성이 있다면, 집행(직접비)을 인정하고, 대학과 출연(연) 등 모든 비영리기관은 간접비로도 집행을 허용한다.

□ 출연(연) 국내출장 운임비의 실비 정산을 폐지한다.
 ㅇ 출연(연) 국내출장국내 출장 운임비의 실비정산에 따른 연구자의 행정부담 가중 및 불필요한 관리비용이 증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출연연의 국내 출장 운임비를 현행 실비정산에서 정액 지급으로 환원하되,
 ㅇ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연구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운임 정액여비 지급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연구현장의 종이영수증 폐지를 확대한다.
 ㅇ 종전 종이영수증 제출 폐지가 카드매출전표와 전자세금계산서 등 일부 증빙서류에 한정되어 현장의 체감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ㅇ 앞으로는 모든 연구비 집행 증명 문서에 대해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그리고 궁금한 점.

1. 민간전문가 9명은 무슨 기준으로 선정했을까? 
2. 500여건의 규제적 요인은 뭘까?
3. 타당성, 시급성, 파급효과의 기준은 뭘까? 항상 기준이 너무 애매해.
4. 그놈의 연구자의 자율성은 정체가 뭘까?
5. 지급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 심히 궁금하다. 


그리고 아래는 이번에 시급하다고 판단한 21개 규제개선 과제, 정말 시급한 규제가 이 21가지가 맞을까? 이걸 현장 과학자들에게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직자나 노조가 아닌 현장 연구자의 의견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고민이 많아진다. 또 쓸데없는 고민을 시작한 것 같다.

 [핵심 규제 10건] 

① 신뢰기반의 연구제도 원칙 규정화
      ○ 연구비 집행 방식을 유연화*하고 행정부담을 경감**하는 연구제도 운영 원칙을 규정에 반영
     * 계획서에 미반영 되더라도 해당 과제 수행 목적의 연구비 집행 인정 등
    **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금지, 연구비 집행의 기본적인 관리의무는 연구기관이 담당
② 연구개발비 입금 지연 시 선집행 근거 마련
       ○ 과제 협약 후 행정 절차 때문에 연구비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연구 개시와 함께 연구기관 재원으로 연구비 先 집행을 허용
③ 논문게재료 집행 유연성 강화
       ○ 논문게재료는 연구계획서에 해당 내용을 미리 적시하지 않아도 연구과제와 관련성이 있다면 집행(직접비)을 인정하고, 대학과 출연연에서는 간접비로도 집행 허용
④ 연구재료비 집행기간 제한 완화·명확화
       ○ 재료비 집행기간 제한(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구매 가능)을 폐지한 「공동관리규정」 개정(’ 19.9월) 사항을 각 부처 규정에 조속히 반영
⑤ 연구용 S/W라이선스 비용 집행 합리화
       ○ 과제 협약 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되어 사용하는 연구용 S/W는 해당 과제 협약이 종료되더라도 사용료 집행을 인정
    ※ 비영리기관의 경우 과제별 사용료를 모아 기관단위 연구용 S/W 라이선스 통합 구매도 허용
⑥ 학생연구원 인건비 학기별 집행 허용
      ○ 학생인건비를 통합 관리하는 대학에서 학생인건비를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학기 단위로 일괄 지급을 허용
⑦ 종이영수증 폐지 확대
      ○ 과제 정산 시에 카드매출전표와 전자세금계산서 뿐 아니라 모든  연구비 집행 문서를 전자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
⑧ 출연(연) 국내출장 운임비 실비 정산 폐지
      ○ 출연(연) 국내 운임비를 현행 실비정산에서 정액 지급으로 바꾸고, 구체적 정액 여비 지급 기준 마련
⑨ 연구개발비 직접비·간접비 분리지급 시행
      ○ 대학이 주로 참여하는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에 대해 직접비와 간접비 분리지급 시범 적용을 검토
      * 연구과제 공고 시 연구비에는 직접비 지원액을 명시하고 연구과제가 선정되면 해당대학에 간접비를 별도 지급
⑩ 비영리기관 연구지원인력 지원 확대
     ○ 산단직원이 아닌 근접 연구지원인력에게 현행 인건비 외에 연구지원을 위해 필요한 출장비, 회의비 등도 직접비에서 집행을 허용 
     ※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를 통해 간접비를 활용한 연구지원인력 지원 확대 병행 추진

 [기타 규제 11건] 

 ① 연구 장비·재료 구입 시 연구비카드만 사용하도록 제한한 일부 부처의 규제를 폐지하여 계좌이체도 가능토록 개선  
 ② 학생연구원이 동일대학 학사 ⇒ 석사, 석사 ⇒ 박사로 진학하는 경우 일정기간(약 1개월간) 동안 인건비 지급을 허용
 ③ 직접비 5%이내에 회의비 등 소액 경비에 대한 정산 면제를 정착시키는 정산 면제 기준을 표준매뉴얼에 반영
 ④ 회의비 집행 증빙 시 참석자 전원 서명날인 폐지
 ⑤ 연구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온라인 정산을 하고 온라인 증빙이 미흡하거나 부재한 경우에만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
 ⑥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협약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과제 지원시스템 입력으로 갈음
 ⑦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을 협약 종료 45일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연장
 ⑧ 과기부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최우수 기관은 모든 부처의 과제에서 정산 면제
 ⑨ 연구비시스템 상 연구원 참여율은 매월 관리하지 않고 年단위로 관리
 ⑩ 시설·장비 이용료 중 부가서비스 수입을 시설·장비 운영유지비로만 사용해야 하는 규제를 폐지 
 ⑪ 부처별로 중복적인 국가연구시설장비 실태조사를 年 1회로 통합

참고로 사족이지만 그동안 차마 건들지 못하고 빙빙 돌기만 했던 건이 다른 기자의 손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과학계 일자리 창출이나 연구성과 제고 등을 위해선 이쪽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지 않을까? 제대로 조사했다면 이쪽 문제가 더 시급했다고 나왔을 것 같은데. 

 

[단독] 노벨상 산실로 키운다던 IBS… 석ㆍ박사 연구원 연봉이 대졸 행정직원보다 낮아

대전에 위치한 기초과학연구원(IBS) 전경. IBS 제공‘한국판 노벨상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돼 매년 수천억 원의 세금을 지원받는 국내 대표 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석ㆍ박사 연구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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