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썸네일형 리스트형 낙태죄가 폐지되면 남성이 여성에게 권해도 되는 걸까? 낙태와 관련한 이야기는 아주 오랫동안 우리 사회 안에서 치열한 다툼을 벌여온 사안입니다. 특히 지난 11월 24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낙태죄 부분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이라는 것이 기존 '낙태의 죄' 항목에 예외조항을 추가해서 임신 14주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되 14주에서 24주 사이에는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여성단체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낙태죄' 전면 폐지를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의원 된 순간 낙태법은 제 책임이라 생각했어요" [청년정치 와글와글-인터뷰]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www.ohmynews.com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낙태죄' 폐지라.. 더보기 이전 1 다음